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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으로 아이를 낳아도 편하게 마음을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의 정의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그리고 혜택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알아보기 썸네일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란?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걱정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들은 수입마저 줄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참고하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조산이나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어 긴급복지(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출산(예정도 포함)을 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사망,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혹은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혹은 폐업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기준)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 주택청약 등 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천1백만 원 이하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천2백만 원 이하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천4백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로 나의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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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조산이나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 요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의 4주 전부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산인 경우에는 의사 등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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