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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면서 좋은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요즘 같은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모들은 특히나 아이가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며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며 생애초기의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혜택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받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출생 순위, 다둥이 등과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원칙으로는 바우처를 신청할 때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을 위해서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금 지급합니다.
1.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 혹은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의 소재지인 시군구에서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에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로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들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부모들을 위한 지원 사업 링크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