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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주거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정의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는 말을 아시나요? 아낄 것을 다 아끼고 살아도 정말 필수적인 돈은 꾸준히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경제는 악화되고 청년들의 주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의 독립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의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

 

자신의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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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중위소득뿐만 아니라 총 재산가액 또한 다르게 판단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가구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상세한 기준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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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 수급 기간에 휴지기가 있더라도 지급 기간 동안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며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제외 후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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