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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특별지원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이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성인이 된 들도 아직도 사회라는 곳은 무서운 세상이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이란 여성가족부에서 소관 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9시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본인이 만 나이에 해당하는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혜택
서비스 내용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등 숙식 제공과 기초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복 및 음식,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등 제공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액을 지원
연 200만 원 이내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비용과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지원
수업료 학교 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자립지원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등
월 36만 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 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등으로 인해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송비용, 법률 상담 비용
연 350만 원 이내
활동지원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문화활동비,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체육복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신이 속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