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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출산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과 혜택에 이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임신한 여성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한 후에 바로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를 신청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 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직접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을 지원합니다.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은 유형별로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와 1인 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혜택
월 50만원 씩 삼 개월 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서 지급 횟수와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간이 15주까지 : 30만 원
16~21주 : 50만 원
22~27주 : 100만 원
28주 : 150만 원
신청방법
출산일부터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시에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혹은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기재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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