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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당장 내일인 5월 1일부터 열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러 가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혜택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복지 사업입니다.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총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신청하는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참고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확대하여 허용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참고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허용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자신의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재산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
혜택
매달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자신의 돈을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사람들은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은 3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간 통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추후에 적립금 +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책 대상별로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본상 주소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작 2주간은(5월 1일부터 5월 12일)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나의 소득과 관련하여 최저시급에 대한 글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